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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미만 자녀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c**bs****
조회1,901 공감0 작성일2/23/2013 6:25:32 AM
18세 미만 자녀들은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 아이는 제가 시민권 신청할때 18세 미만이었지만 선서식할때는 19세가 되었습니다.

18세 미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선서식 날짜 인지 아니면 신청서 제출 날짜 인지 그것도 아니면 인터뷰통과 날짜인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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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3/2013 11:14:34 AM
시민권자 선서식을 마치고 지니고 있는 영주권카드를 제시하고(제출하거나 파기후 돌려 주기도 함) 귀화증서를 손에 받은 시간 부터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서일자에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시민권자의 자격이 아니됩니다.
선서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 여부 및 자녀의 18세 나이 기준이 됩니다.
c**bs**** 님 답변 답변일 2/24/2013 9:02:21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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