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기 위해서는 N-600이라는 시민권증서 신청서를 수수료 지불하면서 이민국에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시민권증서가 없이도 상기의 자동시민권 취득 조건에 맞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미국여권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부/모의 시민권증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18세 미만의 나이에 부/모가 시민권자 임을 입증하는 사본서류)를 제출하면서 그리고 자녀를 동반하여 여권국(Passport Agency)에 가시어 자녀의 미국여권 신청하십시오.
18세를 하루라도 넘긴 자녀는 자동시민권 자격에서 제외되고, 그 자녀가 개인적으로 N-400제출하여(수수료: $680.00) 인터뷰 후 합격이 되면 선서일에 귀화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를 영주권카드와 교환 한 후 부터 시민권자가 되고 미국여권은 귀화증서 제출하면서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뉴욬 여권국의 웹싸이트: http://travel.state.gov/passport/npic/agencies/agencies_912.html에 들어 가시어 확인하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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