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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자격증인정은?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ra200****
조회827 공감0 작성일5/15/2010 1:00:45 AM
4년전 F41비자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58세로 현재 생활유지를 위하여 한국에서 치과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컴택스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치과의 자격증으로 미국에서 일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사들은 national dental examination board 1 이라는 시험을 시작으로 미국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같은 영주권자도 응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경로를 통하면 좋은지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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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5/16/2010 7:37:31 AM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가주 (California) 에서 Practice 하시려면 CODA 에서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NBDE parts I & II 의 시험을 통과 하셔야 하고, 2년 정도의 advanced standing program 이나 international dental program을 수료 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program 이 미국에 있으니 직접 CODA 에 문의 하셔서 선택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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