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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산재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j**glee777****
조회1,836 공감0 작성일2/8/2012 11:08:24 PM
1년전에 business를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 문을닫고 파산(chapter7)을 했읍니다, 그런대 몇일 전 전에 일하던 종업원으로부터 sue를 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는 데 이유는 일할 당시 자기가 다쳐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산재보험이 없었는 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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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8/2012 11:20:15 PM
캘리포니아주 상해보험법에 따르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회사문을 닫았다하더라도 그 회사를 운영했던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고 개인은 파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상해보험국에서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종업원에 대한 보상금과 병원 치료비를 내셔야 합니다.
그걸 내시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UEBTF(Uninsured Employers Benefit Trust Fund) 에서 대신 종업원측에게 내주지만 거기서 사장님께 콜렉션을 할 것이고 이 빚은 개인파산을 하셔도 청산되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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