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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또는 포클로저 어떤게 옳은길인지,,,,

지역Georgia 아이디e**ec****
조회7,401 공감0 작성일4/27/2012 12:46:28 PM
6년전 16만불대 타운홈을 10% 다운하고 장모님 명의로 구입한후 실직적 주인인 제가 그동안 한번도 밀리지 않고 페이를 해왔습니다.현재 페이오프 발란스는 13만불 정도이고, 주위의 현재 집 가격은 11만불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대 지금 저희 형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집을 포기 할려고 합니다.장모님은 70대 중반으로 크레딧도 안 좋으시고 크레딧 망가지는 것은 신경 쓰지않는 상황 입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어느 기간 동안은 모게지 페이먼트를 하지 않으면서 현재 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숏세일이나 포클로저 후 남은 차액에 대해 장모님이나 직장 생활 하고 계시는장인어른한테 문제를 제기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크레딧 망가지는거 말고는 다른 불이익은 없는 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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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7/2012 3:26:41 PM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Debt relief Act (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s (HAFA) Program)를 올해 12월 말까지 숏세일을 끝낼 수 있으면 숏세일로 인하여 발생되는 Deficiency Amount 대해서 세금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3천불까지 이사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Foreclosure를 하시면 캘리포니아주는 Deficiency Judgement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조지아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분이나 부동산분들과 상의하십시요.

숏세일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 귀하가 갖고 계신 융자가 Non-Recourse냐 아니냐에 따라 Deficiency Amount에 대한 세금을 무느냐 안무느냐로 나눠집니다. 만약 귀하에 융자가 처음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린 돈이면 Non-Recourse고 Refinance나 캐쉬아웃등 처음 집을 살 때 융자가 아니면 Recourse 융자입니다. 라인오브크렛등을 하실때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Recours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뜻은 어떻게하든 돈을 꿔준 은행은 집이 아닌 다른이유로도 귀하가 돈을 못갚았을때 Judgement을 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크레딧상에 Damage는 숏세일 경우에 보통은 Compromised late paid off(은행과 상의하에 늦게 냈슴)이라고 나오니까 Foreclosure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페이먼트를 한동안 못내도 Notice of Default가 카운티 등기부 등록소에 리코딩을 안합니다. 워낙에 돈 못낸사람들이 많고 전국적으로 은행이 바빠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마냥 살다가 Notice of Default가 기록되고 나서 숏세일을 하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마다 카운티마다 어떤 은행인지에 따라서 차압을 빨리도 하고 늦게도 하오니 제말만 믿지 마십시요.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9/2012 7:49:18 AM
조지아 주의 경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차압의 절차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시는 JUDICIAL FORECLOSURE인 경우 나중에 추심이 될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해당 지역의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의 융자 밸런스와 시세를 볼때에는 HARDSHIP 이있으시고 차압까지 생각 하시면 숏세일을 추진해 보시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숏세일을 하시게 되면 페이먼트를 연체하신 경우에도 은행측과의 합의로 차압을 연기시키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방향이 페이먼트 없이 현주택에 더오래 거주 하시는 것이라면 이방법이 비용도 안들고 더 나을듯 합니다. 물론 융자 관련 소송등을 진행 하실수도 있지만 이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의 모든 사항들은 인근의 부동산 에이전트와 변호사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e**ec**** 님 답변 답변일 4/27/2012 4:04:28 PM
유병국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ec**** 님 답변 답변일 5/7/2012 4:37:42 PM
곽재현님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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