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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

지역Illinois 아이디j**unfre****
조회2,761 공감0 작성일4/26/2012 12:16:46 AM
여긴 일리노이 입니다.
두달치 곧 석달이되네요. 렌트비를 내지 앟고 집에도 안들어오고 만나주지도 않고요. 계약은 연말까지 인데요. 어떤 액션을 취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아는 변호사에게 대충 물어봤더니 5 day notice를 주라는데 이것은 무슨 소송을 위한 절차인가요? 퇴거하고 밀린 렌트비와 벌금 다 받아낼수 있나요? 아니면 쫓아내기만 하는 건가요? 그럼 그 비용과 변호사비를 다 우리가 내야하는 건가요? 저희는 쫓아낸다기 보다는 일단 돈을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스몰 클래임이라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하는건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가장 좋은지요? 지역의 코트에 가서 하라는데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코트는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교통법규 위반하면 가는 그 곳인가요?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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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4/26/2012 11:09:15 AM
이미 답변은 충분이 드렸습니다.
좐 오 변호사님이 전문가 답변도 드렷고,
다른 댓글들도 몇개 달렸습니다.
새로 질문글을 올린다 하여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테넌트의 크레딧조사 없이 아무나에게 세를 주신 것이 잘못이고,
이제사 아무손실없이, 밀린렌트비, 벌금(?),변호사비등 모든 것, 기타 손해본 모든 것을 받아내겠다는 건 무리입니다.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시고, 사태를 마무리 하세요.
다른 것은 기존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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