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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주택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ig****
조회9,648 공감0 작성일4/25/2012 7:38:40 PM
OC지역에 40만불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소셜번호는 없고 지난 1년간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20%정도 다운하려고 합니다

주택구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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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2 10:14:10 AM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이전에 답변드린 주택구입시 준비사항을 한번 더 올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세금보고는 2년분이 필요하고 소셜번호또한 필요합니다 없으시다면 비지니스 텍스 아이디로 low doc 융자 신청을 하실수 있으신지를 검토하실수 있겠으나 이또한 40%다운은 하셔야합니다
아래 준비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주텍 융자제도는 융자자격여부를 심사하는 가이드라인이 정해 있어서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만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융자를 얻으실 수 있지만 이자율과 비용 부분에서 불리해 진다는 점을 생각하셔야합니다.

먼저 융자가 가능하신지 여부는 현재의 인컴과 세금보고기록, 신용기록, 주택구입자금의 출처 등 3가지 만으로도 융자 여부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기에 융자기관으로부터 사전 융자승인서를 오퍼시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융자 가능한 금액의 범위도 미리 융자전문 에이전트에게.의뢰하셔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또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최종적인 에스크로 단계에서 자격심사 결과에 따른 융자거절이나 다운 페이의 추가 발생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 주택융자 기관인 프레디맥이 제시하고 있는 주택융자에 필요한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아래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서 전문융자업체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수 있으실 겁니다.
주택 융자 신청 시 준비 하셔야 할 서류들 입니다
•소셜시큐리티 카드
• 운전면허증
•최근 2년간의 소득증명서( W-2 혹은 1040 세금보고서)
최근 1개월 w-2 사본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 회사명, 주소와 전화번호(명함)
•은행계좌번호 및 현재 잔고 내역서(최근 2개월)
•재산 보유 입증 서류(예금증서, 주식 및 채권 IRAs, CD 등)
•개인 보유하고있는 금융자산등 (은퇴연금 계좌, 자동차 등)
•모든 융자 항목 및 융자기관 명칭, 융자 내역(자동차 융자, 신용 카드 등)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소, 주택가격, 융자기관의 명칭 및 계좌번호

에스크로 신청시 추가 준비 하셔야 할 서류도 참고하세요
•기프트 머니(gift money) 증빙서.
• 사업체의 지난 2년간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 (자영업자)
•이혼한 경우 이혼조건(자녀 양육비, 위자료 페이먼트 등)이 기술된 서류
•직장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전문직 종사자)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임대주택 주소 및 수익 내역, 각종 세무자료 그리고 임대계약서 사본
조금 복잡한 내용인듯 하지만 꼼꼼히 사전에 필요한 사안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융자심사에서 심사가 중지되거나 거절되는 일 없이 순조롭게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주택융자 현장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저의 경험적인 생각입니다
주택융자에 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375-8775
Fax: 213-389-8588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8/2012 4:25:21 PM
1년동안의 인컴택스 보고자료로만은 인컴을 증명 하실수가 없고 (최소한 2년의 보고자료가 필요) 쇼셜번호가 없으시다면 크레딧 즉 신용증명이 불가능 하므로 융자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혹시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융자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최소 40%의 다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경우 미국에서의 체류하는 비자가 필요하거나 최소한 여행비자나 무비자의 증명 이 필요로 합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미국내에서의 모기지 융자는 공식적으로 불가 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경우는 신용을 증명 하실수가 없고 택스보고의 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융자가 힘들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z**izig****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8:33:23 PM
안되는군요...
아무튼 답글 달아주신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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