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15 9:54:20 AM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을 대신하여 받는 금액이 아니라면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1099G를 받아서 거기에 나온대로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0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