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도대체 경찰이 왜 필요한건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h**jun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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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2/2014 3:43:00 PM
한인타운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가다가 웨스트모어랜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깜빡이를 켜고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었는데 마주보는 차선에 차가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모어랜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던 차가 먼저 지나가려고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신호가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서지 않는 바람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누가 파란불이었냐가 잘잘못을 가르는 기준이 됐는데
상대방 운전자도 자기가 파란불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멕시칸인데 운전 면허도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사 후 누가 파란불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쌍방과실 50대 50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고 난 곳을 둘러보니 코너에 치과가 있는데 그 곳 외벽에 사고난 곳 쪽으로 감시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치과에 물어보니 감시 카메라는 작동되고 녹화하고 있지만 경찰이 요구할 때만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LA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럴려고 보험료 내는 것 아니냐고 일장 연설을 하더군요. 결국 자기네는 도와줄 수 없다고...
제가 궁금한 것은 Police Report 를 하면 감시카메라를 통해 사고당시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등이었는데 사고난 걸 왜 보험회사와 얘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하냐는 논조로 훈계하듯이 얘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본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경우 경찰의 도움을 얻어 감시카메라 기록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 입니까? 보험회사에도 당연히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모르니 경찰과 얘기하라고만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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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의 답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질문한 제가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 질문은 경찰이 관할하는 감시카메라 열람 관련 법규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은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만 자기 상식 안에서 그것도 아주 잘못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틀린 소리를 해대고 있네요.
좌회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 좌회전 차량의 잘못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좌회전 하는 차는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하고 안전하다는 조건 아래서 좌회전 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그 도로의 속도제한을 넘어 과속했을 경우와 인터섹션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빨간불이었을 경우 등에는 직진차량의 잘못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증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 상대방의 과속과 신호위반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만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게 되면 진행 방향에 의해 좌회전 차량 잘못으로 판정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빨간 불이라도 무조건 좌회전 차량이 잘못이라니 이게 무슨 무식한 소리입니까? 더구나 마주오는 직진 차량도 아닌 가로질러 가는 차량이 빨간 불에 진입을 해서 120mph 로 달려와 사고를 내도 파란불에 좌회전 한 차가 잘못이라니 이게 또 무슨 한심한 소리입니까...
무면허에 과속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고도 아무 제재없이 뻔뻔스럽게 자기 잘못 없다고 오히려 자기 피해 보상하라고 하는 인면수심의 운전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던 중에 발견한 감시카메라가 혹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허튼 소리하는 것은 둘째치고 비아냥 거리는 소리까지 듣게되니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