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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호위반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b**i013****
조회3,028 공감0 작성일5/19/2014 11:42:08 AM
안녕하세요 서목사님,

제가 지난 토요일밤에 캘리 가든그로브지역에서
저도 모르게 신호위반을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이 뒤에 쫒아 오는지도 모르고 대략 2마일정도 계속 운전을 하다가
pull over를 하여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내용은

21453 (a) cl -Fail to stop for red light
21806 (a) (i) ui - Fail to yield to emergency light

현재 저는 사실 미국에 온지 1년째 돼고 직장을 다니고있으며
아직 면허증을 갖고있지 않아 국제면허증 (International Permit)만 보여주며
여긴 약 6개월간 uci에서 어학연수로 공부중이라고 거짓말도 쳤습니다. ㅠㅠ

한국교통시스템이랑 달라서 몰라서 그랬다했으며
차를 안세운건 날 쫒아오는지 모르고 일단 초록불이여서 교통법을 지키다
첫째로 바로 나오는 골목에 차를 세운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벌금은 얼마정도고
혹시 벌금을 깍거나 안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제가 처음받아보는거라 어떤거 부터 알아보고 시작해야될지
정말 막막해서요 ... ㅠ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19/2014 7:59:19 PM
각각 치켓이 490불씩입니다.

안내려고 하면 재판에서 이기든지 경찰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내면 미국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면허부터 빨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5/19/2014 6:18:48 PM
벌금은 21453 (a) $489.00
21806 (a) $489.00 입니다
b**i013**** 님 답변 답변일 5/20/2014 11:20:04 AM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당시 여권도 보여주지 않은 상태였고
국제면허permit도 사실상 expire 되었고 제가 지금 신분상태도 취업비자 신청해논 상태인데
기록에 벌점이 매겨질수있는건가요?

벌금이 정말 어마어마한데...ㅠㅠ
혹시 법정에 같이 가서 도와주실분 같은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ㅠ
P**erock****** 님 답변 답변일 6/18/2014 4:31:18 PM
안녕하세요 1-323-734-1266 으로 전화주시면 도움 드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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