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귀국하기 전이라도 부모(주신청자)의 신분변경은 가능하지만, 자녀가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F1으로 신분을 변경한 상태인데 다시 E2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E2로 신분을 빨리 변경하고 싶은데 미성년자 자녀가 (현재 F2) 한국에 여행중입니다.
E2신분변경을 저와 아이 모두 해야 하는데 아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와야
신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으니 E2신분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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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귀국하기 전이라도 부모(주신청자)의 신분변경은 가능하지만, 자녀가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