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이라도 premium 신청이 가능합니다.
2. deny 되는 경우 만일 i-94 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전 회사로 돌아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고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i129를 접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 전문가님들.
H1b Transfer 관련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H1b Transfer 관련 Pending기간이 예상시간보다 오래 걸리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Premium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약 Transfer 심사 결과가 reject이 되면 이후 미국 체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미 몸은 회사를 이직해서 급여를 받고 USCIS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이전 회사로 돌아가야하는건지,
- 아니면 언제까지 미국을 떠나야 하는건지, 그 시간동안 미국에서 다른 회사를 다시 구하고 다시 Transfer 관련 I-129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지금이라도 premium 신청이 가능합니다.
2. deny 되는 경우 만일 i-94 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전 회사로 돌아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고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i129를 접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심사 중간에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907을 접수하고 fee를 납부하면 됩니다.
2. 기존에 H-1B를 받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기존의 I-94가 남아 있다면 transfer가 거절되어도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며 다시 한번 I-129를 접수하여 transfer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승인된 I-94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더 이상 기존의 H-1B 고용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H-1B transfer가 거절되면 바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며 다시 transfer를 위한 I-129를 제출할수는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