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학생신분 만료 후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학생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취업비자 절차를 진행하고 (웨이버 승인 없이)한국의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한 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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