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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n

지역California 아이디q**en418****
조회2,279 공감0 작성일9/28/2010 2:03:10 PM
전 E2동반비자로 10월1일일에 만18세가 됩니다
전 소셜번호를 가질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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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5/2010 12:53:33 PM
우선, 9/11 사태이후 Public Law 108-458 로 인하여 사회보장카드 발급
규정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처럼 소샬 번호를 유학생이나 그의 가족에게 발급하지 않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18세가 되었다고 소셜번호를 주지않습니다. 학교에서 학비를 벌기위해 일을 하게 될경우 학교에서 employement permit을 발급하여 줍니다. 이것을 갖고 쇼샬스크리티에 갖고 오시면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을 신청할수가 있읍니다. 그냥 갖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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