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의를 해서 결정한 후 질문하세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설명하는 것은 지루 합니다.
가능하면,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라고 하시고
본인 앞으로 상속등기 하세요. 등기후 매매하시면 됩니다.
관계서류는 사시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세요.
상속등기는 의무기간이 없으므로, 매매하지 않고 계속 그 곳에 사실거면
10년이고 20년이고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에 의한 권리의 승계는 이루어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best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영향이 미치는지, 아닌지 궁급합니다. + 1
법률 상속/재산법
best한국 부모에게서 120만불 상속을 받았다면 한국에서 상속세을 내면 미국에서 세금을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