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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받은 건물 판매시 세금

지역Maryland 아이디h**bat0****
조회2,631 공감0 작성일6/1/2016 9:11:05 AM
안녕하세요?

1031택스 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산 건물을 5년이 지난 후에 아들에게
상속을 할 계획입니다.

1. 상속이 이루어지면 부모의 1031 택스 유예는 소멸되는건가요?

2. 상속받은 아들이 일정기간 지난 후에 건물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1031을 활용하여 건물을 구입할 당시
금액인지 아니면 상속 시점의 시장 금액인지요?

3. 비과세 상속 금액 한도가 500만불 이라면 여러명의 자녀에게 상속된
금액의 총액이 500만불인지 아니면 각 각 자녀마다 500만불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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