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9/2018 8:48:17 PM 집을 공동명의로 해놓으셨다면 융자서류에 본인 이름이 없어도 공동소유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부가 크레딧이나 수입관련, 융자시 단독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융자와 집소유권은 별개일수 있습니다.또한 부동산소유가 단독명의로 되어 있을지라도 부부가 결혼후 모은 모든재산의 반을 이혼시 분할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9/2018 10:51:38 PM 안녕하세요결혼이후에 해당 집을 구매하셨다면, 융자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든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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