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시 재산분할 (3)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891 공감0 작성일1/28/2018 4:08:17 PM
결혼 전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을 결혼 후 매도하여 집을 살 경우,(ex,100만불 집)

질문1) 이혼 당시 계속 집을 보유 거주 중이며, 집의 value가 $120일 경우 재산 분할,

질문2) 이혼 당시 계속 집 보유 거주 중이며, 집의 value가 $80일 경우 재산분할,

--> 물론, 집의 value가 county에서 매기는 tax value(공시지가?)일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혼시 객관적인 재산가치 매길 수 있는 기준인지도 의문


질문3) 결혼생활 중 그 집을 $120만 매도 (차익 20만불)한 뒤 이혼 시 재산분할

질문4) 결혼생활 중 그 집 $80만 매도 (loss 20만불)뒤 이혼시 재산분할


질문5) 거주지는 LA인데, 투자용 주택 시애틀 있는 경우, 워싱턴주는 법적 강제로 부부는 무조건 공동명의로 county에 집 소유 등록해야하는데, 그런 공동명의로 등록된 집일 경우 위 질문1,2,3,4 case의 경우 재산 분할 문제..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