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시 재산 분할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732 공감0 작성일1/24/2018 12:33:34 PM
결혼 전 남편이 자기가 벌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요.

결혼부터 이혼 때 까지도 중간에 매매 없이, 계좌이동 없이 계속 보유 중이고,
unrealized profit이 있을 경우.

와이프는 그 profit에 대해 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8 12:47:35 AM
안녕하세요

해당 주식 매매가 이루어 졌거나, 수익금이 사용이 되었다면, 차액에서 지분을 요구하실수 있지만, 아무 변동이 없었다면, 이득에서 지분을 요구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