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녕하세요. 미국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전 다시 미국으로 이사 왔는데 미국에서도 따로 이혼신고를 해야되는데 번역된 한국 서류로 미국에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반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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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6/2018 9:20:13 PM
외국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이 승인되면 거주자 해당 카운티 가정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며 필요하다면 집행할수 있습니다. 더우기 자녀양육비는 Family Code §3400 et seq 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 등록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27/2018 6:58:08 PM
한국에서의 이혼의 확정이 존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정판결과 확정증명등의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영어로 번역공증을 마치시고, 이를 첨부하여 관련 주의 법원에 제출하시면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나라는 대부분 외국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이를 인정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귀하의 소속의 주법에 이러한 인용을 허용하는 법조항이 가족법에 존재한다면, 이와 같은 절차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따르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귀하의 소속 주의 주법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규정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십시요. 외국법원의 판결을 제출하는 요건과 양식도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