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법원 판결, 미국에서 집행
지역Florida
아이디R**h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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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6/2018 6:41:50 AM
본인은 전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합의금 공증사서증서 불이행으로 한국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해외송달건으로 지급명령결정이 아닌 한국법원에 민사소송회부되었습니다.전배우자의 주민등록지인 미국플로리다주에 전배우자는 실거주 하지않고 어머니만 동절기경 실거주 하시는 관계로 전배우자의 실거주지인 말레이시아주소로 국제사법공조촉탁서류를 송달하였으나 말레이시아국 검찰청의 소장송달불능 회신후,피고의 전자우편으로 국제사법공조촉탁서류소장및 영문번역본,변론기일과 선고기일등 전자소송을 여러차례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미회신하여 불가피하게 공시송달 신청후 원고승 하였습니다. 본인은 해당 판결문과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예정입니다. 판결문에 피고의 말레이시아 주소가 거주지가 아닌 최후주소로 기재되어 미국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