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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157 공감0 작성일2/24/2018 10:51:24 PM
pre-nup으로 결혼 후 각자의 소득에 대해 이혼시 주장 하지 말자는 약속했는데요.

근데. Tax return할때는 각자(single)로 하지 않고, 부부(Married)로 해서 세금을 내 왔습니다. (tax를 세이브 하기 위해..)

만일 그럴 경우, 이혼시 일방이 타방에게 pre-nup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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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5/2018 7:43:20 PM
Prenup은 재산및 부양비등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입장을 명확히하는 혼전 계약서로써 세금보고를 Married Filing Joint (MFJ)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 (MFS)로 할지 문서화 할수 있습니다.

결혼하셨다면, Single로는 세금 보고하실수 없습니다. 만약 세금보고시 어떻게 할지를 혼전계약서에 서로 합의하시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MFJ 로하시는것이 유리하시며, 다른 모든 조건이 합법적이라면 이것으로 혼전계약서를 무효화 할수 있는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6/2018 7:06:52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여부만으로 Pre-nup 을 무효화 시키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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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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