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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ystub

지역California 아이디d**ball****
조회1,951 공감0 작성일5/13/2021 8:37:42 PM

안녕하세요?

입사 면접시 salary 로 한달에 2번 받기로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첫번째 paystub에 저와 약속한 salary pay를 시간당으로 계산하고 overtime을 고의로 고정적으로 만들어서 (80hrs. + 고정된 overtime hrs.)저의 salary를 맞추어 주었읍니다. 고용후 현재까지 8시간 근무외 많은overtime 이 발생했음에도 overtime수당은 지급 하지않고 매번 이와같이 만들어 고정적 임금만 지급하고 있는데,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철골팀에서 일하며 리더가아닌 팀원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paystub을 이렇게한건 회사 payroll 담당 CPA의 생각이라고 함니다. (Base income이 적어서 loan 받을때 불이익을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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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3/2021 9:33:06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오버타임 면제 조항에 해당하시는 직원이 아니시라면,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이나 법원에 클레임을 하시거나 소장을 접수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7**812678**** 님 답변 답변일 5/13/2021 11:48:38 PM
Does California have state overtime laws that are different from federal law?

Under California law, employers must pay employees at a rate of one and one-half the employee's regular hourly wage for working more than eight and less than twelve hours in a workday or eight hours on the seventh consecutive workday of the workweek. Employers must pay double the employee's regular hourly wage for working more than 12hours a day or more than eight hours on the seventh consecutive workday of the workweek.
7**812678**** 님 답변 답변일 5/13/2021 11:49:06 PM
Some employees are exempt from the overtime requirement. Employees earning more than $45,760 per year on a salary basis (or $43,680 if the employer has 25 or fewer employees) and spending more than half of their time engaged in administrative, professional, executive, computer professional, agricultural, motor carrier or outsides sales activities are exempt from the overtime requirement. On January 1, 2019, the overtime threshold will increase to $49,920 per year (or $45,760 if the employer has 25 or fewer employees). Additionally, the following occupations are exempt under California law but not under federal law:

Participants in national service programs
Parent, spouse, child, or legally adopted child of the employer
Professional actors
Direct employees of the state or any county, incorporated city or town, or other municipal corporation
Residents managers of small homes for the aged
7**812678**** 님 답변 답변일 5/13/2021 11:53:18 PM
https://www.workplacefairness.org/overtime-exemptions#3

https://www.dir.ca.gov/dlse/FAQ_Overtime.htm
c**eca**** 님 답변 답변일 5/14/2021 8:33:05 AM
Employer 및 관련 회계 담당자가 (다섯 자 삭제) 무언가 미숙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냥 Salary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요. 회사로선 더 번거로운 일입니다.
Employers' Guide를 보면 급여 지급 방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IRS에 납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Salary의 경우에는 Overtime wage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족치 않으면 회사와 상의하셔서 (고용계약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alary로 한달에 2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사족을 첨부하면 법적인 대처로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서로 대화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순리로 풀어가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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