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오버타임 면제 조항에 해당하시는 직원이 아니시라면,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이나 법원에 클레임을 하시거나 소장을 접수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면접시 salary 로 한달에 2번 받기로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첫번째 paystub에 저와 약속한 salary pay를 시간당으로 계산하고 overtime을 고의로 고정적으로 만들어서 (80hrs. + 고정된 overtime hrs.)저의 salary를 맞추어 주었읍니다. 고용후 현재까지 8시간 근무외 많은overtime 이 발생했음에도 overtime수당은 지급 하지않고 매번 이와같이 만들어 고정적 임금만 지급하고 있는데,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철골팀에서 일하며 리더가아닌 팀원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paystub을 이렇게한건 회사 payroll 담당 CPA의 생각이라고 함니다. (Base income이 적어서 loan 받을때 불이익을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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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오버타임 면제 조항에 해당하시는 직원이 아니시라면,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이나 법원에 클레임을 하시거나 소장을 접수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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