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시거나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오버타임에 해당하시며, 12시간 이상 일을 하셨다면, 더블타임에 해당하시니, 해당 금액들을 계산하셔서, 노동청에 클레임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노동법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 또한 진행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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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시거나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오버타임에 해당하시며, 12시간 이상 일을 하셨다면, 더블타임에 해당하시니, 해당 금액들을 계산하셔서, 노동청에 클레임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노동법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 또한 진행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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