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손님에게는 변호사를 언제든지 해임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Fracasse v. Brent (1972) 6 Cal.3d 784, 790).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변호사에 통보하고, 변호사 협회에 신고하시고, 법원에도 해당 사실을 알린다면, 법원에서 변호사분을 판사가 임의로 빼고, 본인 이름으로 변경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해임하기 위해 변호사교체서에 서명하기를 요청했는데도 변호사가 서명을 거부하여 그냥 그 요청일자에
해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기변호 명의로 법률서류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법원이 아직도 변호사가 해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접수를 거절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해임한다는 어떤
청원서를 작성해 접수해햐 하는지요? 그리고 이런 청원서 명칭은 어찌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손님에게는 변호사를 언제든지 해임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Fracasse v. Brent (1972) 6 Cal.3d 784, 790).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변호사에 통보하고, 변호사 협회에 신고하시고, 법원에도 해당 사실을 알린다면, 법원에서 변호사분을 판사가 임의로 빼고, 본인 이름으로 변경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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