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스로 그만두시는 경우에는 실업수당이 해당하지 않지만, 직장일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하여서는 직장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니, 직장상해 (Worker's Compensation) 변호사를 찾아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내 상사의 언어폭력과 정상적이지 않은 작업 지시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더이상 근무하기가 힘듭니다.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되지 않나요? 위의 경우에는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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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스로 그만두시는 경우에는 실업수당이 해당하지 않지만, 직장일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하여서는 직장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니, 직장상해 (Worker's Compensation) 변호사를 찾아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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