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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중인 집을 판매 할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nrocket****
조회4,028 공감0 작성일10/18/2022 10:08:30 PM

현재 24년 여름까지 렌트를 주고 있는 집을 팔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세입자분과는 계약 24년에 종료되는데 제가 중간에 집을 판매하게 되면 갑작스레 이사 통보를 드려야 하는점이 법에 어긋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집을 판매할때 세입자의 현재진행중인 월세 계약건이 집 판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랜드로드로서 현세입자에게 배상을 해야하는 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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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0/18/2022 11:58:27 PM
파시는건 팔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 agreement 에 리스텀 중간에 집을 판매할때에 관한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세입자는 리스텀 이 종료되는 24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24년까지 거주하기로 한다면 24년 까지 rent payment 받는사람, 나중에 security deposit return등 구매자가 구매하기 좀 봅잡해 질 수 있겠네요. rental property 를 찾는 구매자가 아니면 좀 꺼려질 수 있겠습니다.

리스 계약이 종료되기전 세입자분이 나기시길 원하다면 세입자분과 협상해서 조율하십시요. 당연히 계약 파기하고싶은 쪽에서 배상이든 뭐든 해야겠죠?
t**t**lov**** 님 답변 답변일 10/20/2022 5:46:17 PM
렌트 계약서 조항을 먼저 읽어보세요.
대부분 계약 파괴시 이사비용 + 계약금에 1배~2배
헌데 24년까지라면 대부분 1년씩 계약을하는데 2년이나 남을걸 보면
렌트자가 직장으로 아님 무슨 사유로 길게한듯한데 그들에게는 이 상황이
엄청난 폭탄일듯하네요.
인간의 대화가 필요한듯해요. 주인입장을 잘 설명하시고 최대한 그들의 조건에 맞춰주신다면 모를까. 요즘 렌트비가 상당히 비싸져서 이들에게는
돈의 문제가 되서 힘들어할수 있겠어요
아님, 새주인이 똑같은 조건으로 렌트를 준다면 문제 없겠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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