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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사고 보험 디덕터블

지역California 아이디n********
조회3,240 공감0 작성일7/18/2019 5:41:14 PM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차 사고가 났는데, 제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 케이스입니다.
차를 수리하고 렌트카를 타고 다니다가, 최근에 렌트카를 반납하고 수리된 제 차를 받았습니다. 제 차를 받을 때 디덕터블 $ 500을 내야하는데, 변호사측에서 디덕터블 안내게끔 바디샵에 얘기를 잘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저에게 알려준 방법이

우선 개인 체크로 오백불을 바디샵에 준 뒤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디덕터블 금액의 체크가 나오면 제가 준 체크랑 바꾸면 된다고 하더군요.

보통 일반적인 방법인가요 ?

원래 디덕터블 금액은 냈다가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면 다시 보험회사에서 돌려받는걸로 아는데...바디샵에다가 디덕터블을 내는게 맞나요?

제가 차 사고가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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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9/2019 12:15:18 AM
빨리 수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를 할 경우에 디덕터블을 본인이 먼저 바디샵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 후에 상대방 보험에서 돈을 받으면 그 때 디덕터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7/18/2019 7:23:06 PM
디덕터블은 본인 보험에 클레임 해서 차를 수리했을때 내는것 입니다.
상대방이 잘못 했을때는 상대방 보험에서 처리 하는게 맞고요.
디덕터블을 내야한다면 본인 보험으로 클레임을 했다는 소리신데
일반적인 케이스나 상대방 과실이 인정된 케이스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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