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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목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조회1,428 공감0 작성일7/18/2019 4:04:53 PM
안녕하세요.
늘 도와주셔서 감사,감사합니다.
운전중에 핸드폰 사용으로 티켓을 받았네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것도 무빙 바일레이션 인가요?
그리고 제차를 딸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떤 양식이 필요한가요?
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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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9/2019 12:09:48 AM
1. 코드 번호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2. 무빙 바일레이션은 아닙니다.
3. 페이 오프 한 차일 경우에는 타이틀에 서명하시고, Statement of Fact 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1/2019 9:41:48 PM
벌금 통지서에 트래픽 스쿨 옵션이 있으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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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du**** 님 답변 답변일 7/19/2019 6:33:42 AM
감사합니다.
목사님.
벌금만 내면 되는군요.
트래픽 스쿨은 안가도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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