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8/2008 9:53:48 AM 자녀의 경우, 만 21세가 되기전에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아서F-1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면 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013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424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762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59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