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9 3:41:05 AM 밀입국한 군인가족을 위한 ‘국내 가입국’(PIP)이라는 절차가 있어, 이것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미국을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역)군인 뿐만 아니라, 예비역(Reserve) 그리고 퇴역한 군인 (가족)에게도 해당됩니다.퇴역한 군인의 가족도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군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9 10:59:29 AM 안녕하세요Parole in Place (PIP) 절차를 통해서 미국내에서도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9 11:03:15 AM 질문 하신 분의 경우는, 국경 넘어 불법 입국 했어도, 601A 방법으로 한국가지 않고서,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받을수 있읍니다. 다들 잘 받고 있읍니다. 염려 마십시요. 다만, 최근에 트럼프가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서두르는게 좋겟습니다.
S**ngha**** 님 답변 답변일 7/17/2019 12:16:08 PM 변호사님은 감사합니다, 그럼 퇴역한 군인과 결혼 해도 한국에 나가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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