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9 4:19:49 AM 이전 이민법에서와 같은 제한이 사라져, 고용주만 있다면 사실상 모든 (비숙련) 직업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업이 되었습니다. 정원사, 간호보조원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정부, 보모, 청소부까지도 영주권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다만 제한이 있다면, 이러한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노동인증(LC) 단계에서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국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2년이상)의 숙련을 요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직업이 영주권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9 11:03:29 AM 안녕하세요전기기술로도 가능하시며, 다만 본인의 경험,경력,자격증,학위 등에 따라서, 해당 스폰서업체를 통해서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남편 해외발령으로 인한 영주권 리엔트리퍼밋 + 1 조회 2,159 공감 0 HI y**y**100**** 6/18/2026 12:0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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