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미국 입국 시에도 문제되지 않고, 시민권 신청 시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한국체류 6개월 후에 미국체류 2개월은 한두번은 상관 없지만, 계속 자주 그런 여행을 반복한다면, 결과적으로 과거 5년 중 절반이상을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시민권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또 6개월 한국체류 그리고 2개월 미국체류를 반복하시면 언젠가 미국 입국공항에서 미국에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유념하십시오.
3. 한번의 한국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는 단기간(짧은 텀)이라면 구태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받을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수수료도 지불해야 하기에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4. 재입국허가서는 최소 1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할 것을 예상할 경우에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가 알고 있겠지만, 재입국허가서는 일단 발급 받으면 2년까지 한국체류가 가능한 장기간 여행허가서 입니다.
5. 미국시민권을 신청 할 계획이라면, 1회의 해외여행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과거 5년간의 기간 중에 절반(30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