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달에 1일 혹은 2-3달에 2일 정도로 미국에 입국 했다가 다시 멕시코로 나가야 할거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2015년 1월에 시민권 신청 이 가능할까요?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는 없을 것이지만 미국에서 솔직히 찍고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주의 해야 할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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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6/2013 8:23:28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로 최소한 만 1년간 계속, 단 하루의 해외여행도 없이 연속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하셨고, 미국 회사의 지사 발령으로 인해 멕시코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N-470을 지사 발령 이전에 신청하시면, 해외 지사 근무하시는 기간도 미국에서 거주하신 기간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