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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가능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340****
조회1,917 공감0 작성일3/6/2013 5:24:53 PM
2010년 3월에 영주권 취득 하였습니다(결혼으로 인한 취득 아님)

현재까지 1달 이상 해외 체류 사실 없으며

앞으로 멕시코에 있는 회사로 발령이 날거 같습니다.

앞으로 한달에 1일 혹은 2-3달에 2일 정도로 미국에 입국 했다가 다시 멕시코로 나가야 할거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2015년 1월에 시민권 신청 이 가능할까요?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는 없을 것이지만 미국에서 솔직히 찍고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주의 해야 할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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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3 8:23:28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로 최소한 만 1년간 계속, 단 하루의 해외여행도 없이 연속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하셨고, 미국 회사의 지사 발령으로 인해 멕시코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N-470을 지사 발령 이전에 신청하시면, 해외 지사 근무하시는 기간도 미국에서 거주하신 기간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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