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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서 작성시 체포기록

지역New Jersey 아이디j**ykim022****
조회3,527 공감0 작성일3/6/2013 11:12:4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신청서를 보내고나서 생각하니
10년전인가 술을마시다 같은일행이 싸움이 벌어져 말리다가 저포함일행 모두
경찰차에태워져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코트날짜 잡혀서 갔고 결과는 시끄럽게 떠들었다는것으로해서 벌금을 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잊었는데 신청서를 보내고 나니 생각나서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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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3 2:47:35 PM
안녕하세요.

모든 관련 법원기록을 준비했다가 시민권 인터뷰가서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제출하십시요. 괜찮을것 입니다.

이민법 번문 스티븐 조 변호사

www.iLoveGreenCard.com
Tel: (213) 928-2800
1375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스티브 조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iLoveGreenCard@yahoo.com

전화 213-383-4656

회원 답변글
j**ykim022**** 님 답변 답변일 3/6/2013 3:49:26 PM
답변감사합니다
법원기록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언제인지도 기억나지않아요 티켓낸영수증도 없구요
n****s**** 님 답변 답변일 3/9/2013 8:39:00 AM
경찰서에 들려 Police Report 를 요구하세요. 체포기록 또는 경찰보고서 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판결받은 법원으로 가서 판결문을 요청하세요.
위의 두 가지 서류는 꼭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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