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전문가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gso****
조회1,835 공감0 작성일2/24/2012 8:49:20 AM
제가 주유소를 하는데 2개의 회사로부터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첫번째 회사는 11/08/2011 까지 $738.00 을 못받고잇고요
두번째 회사는 차 딜러인 복스바겐 인데 01/31/2012 $1235.00 & 02/10/2012 $1179.00 를 못받고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교묘히 지불을 안하고잇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일단 회사를 법적으로 받는방법은 어떻게해야하는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가능하시면 법적으로 근거가 됄수있는 편지양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선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8/2012 10:53:06 A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작기때문에 편지양식등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보다는, 우선 직접 Demand Letter를 certified mail로 보내보시고, 그 이후에 법원에다가 직접 소송서류 신청을 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주유소가 위치한 county court에 가셔서 special civil part 에 문의하시면 서류를 받아오실 수 있을겁니다.

-----------
변호사 – 고객 관계 / 법률 면책공고: 본내용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일반 벌률 정보이며 법률적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웹사이트 실려있는 정보를 읽기 또는 전자 메일을 교환했다는 점으로 어떠한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를 구축되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중앙일보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 또는 그로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나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이선화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상법 변호사

이메일 Leeatlaw1@gmail.com

전화 201-944-6832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