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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 렌트 계약시 월세를 못내면 1달안에 강제 퇴거를 명시하면 효력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ark122****
조회2,847 공감0 작성일2/21/2012 6:29:02 PM
콘도 렌트를 놓을려고합니다.
세입자가 6개월치 내지 일년치를 미리 주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credit이 안좋아서)
이경우 계약을 맺을때 월세를 못내면 한달안에 나가야 하고 못나가면 강제퇴거를 한다고 명시해서 양쪽다 ok하면 법적으로 이경우 효력이 있나요?
미국법이 세입자 위주로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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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2012 7:44:19 AM
No. If the tenant breaches and doesn't voluntarily move out, you cannot lock him out on your own, you will need a court order. Of course, if the tenant voluntarily moves out, then you don't have to go to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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