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hort sale and credit card judg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af****
조회1,651 공감0 작성일5/9/2012 10:57:39 PM
buyer 가 있어서 HAFA short sale 을 신청하며 escrow 를 open 한는 과정에서
credit card judgement 된 금액이 집에 붙어 있는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불이 넘는금액이라 낼 형편도 못되고...
어떻게 해야할지...막막 합니다. 이러다 포크로져 되면 론 차액에 대한 탕감도 못 받을 텐데...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0/2012 10:30:40 AM
일단 이런경우는 미리 title report를 통한 search를 통해서 관련사항을 파악 하셨어야만 합니다. 이상황에서의 유일한 방법은 바이어 측에게 사실을 공개하고 동시에 크레딧 카드빚의 부채탕감을 위한 협상을 콜렉션 회사와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면 합의금을 바이어측에서 부담이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를 에스크로를 통해서 지불하게끔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셀러가 돈이 없어서 세일을 하시는 상황이므로 셀러가 내시는 것보다는 바이어가 내게 하시는게 좋고 은행측에서는 셀러의 개인빚까지 책임을 지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0/2012 6:47:17 PM
Judgement가 있는 것은 숏세일 은행에 네고를 다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에서는 일시불로 네고를 할 것이며 숏세일 은행에서는 일부를 부담할 것입니다. 차액은 바이어가 지불 하여야 합니다. 셀러가 지불 할 수도 있으나 HAFA 숏세일이기에 셀러는 어떠한 금액도 지불 할 수 없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