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문에 집을 살때 주정부에서 만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새집을 살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집을 살때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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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12/2009 9:27:00 AM
캘리포니아 정부의 경우 신규 미분양 주택을 구입시에 주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최초 주택구입자 선착순 10,000명에게 해당이 되며 금년도의 혜택은 거의 마감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새로운 혜택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10,000은 추후 3년간 1년에 $3,333씩 세금보고시 taxable income에서 deduction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추가로 내년 3월1일까지 주택구입자 4,285명에게 추가로 신규 미분양주택 구입시의 세제 헤턕 $10,000을 추가로 실시할것을 9월11일 표결로 의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안이 통과된다면 (AB 765) 추가 혜택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