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서에 관련 Utility 비용에 대하여 테넌트가 지불 책임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경우
관련 Utility 를 사용한 테넌트가 지불의 책임이 있으며 . . .
"the previous tenant is responsible for closing the account in his or her name . . . "
Georgia Landlord Tenant Handbook <- - - 'Utility Issues' 관련 정보 참조해보세요.
참고로,
조지아 법(O.C.G.A. §§ 36-60-17)에 따라,
이전 거주자가 공공 또는 민간 공급업체로 부터 공급받은 Utility (가스, 하수도 서비스 또는 전기)사용에 대하여 빚진이유로 새 세입자에게 Utility 공급을 거부하지 못하며,
(건물 소유자가 비용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아닌 한) 미납 요금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 lien 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