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으로 변경을 위해서는 아마도 학교 등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I-20(입학허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입학 허가서에는 예상되는 1년 학비와 생활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그 해당 금액보다는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미국내 잔고가 얼마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학업을 계속 하실 수 있을지를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잔고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재정보증인의 재정 보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4년제라고 4년간 등록금이 모두 잔고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장된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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