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2017 10:39:37 AM 부부라도 같이 세급보고 하거나 따로 보고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결혼강태임을 밝혀야 하고 배우자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일 6개월 이상 별거 중이고 같이 살 의향이 없다면마치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싱글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834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49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