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15 10:33:46 AM 증여받은 돈은 보고할 것이 없는 금액입니다.집을 산 것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집을 산 후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 낸 것은 항목별공제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에 사는 한국인 부모님으로부터 10만불 이상 받으면 form 3520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0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