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서류, 한국 국세청 서류들을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율만 미국의 규정대로 적용하시면 되십니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전자파일릴 (e-File)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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