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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광호 회계사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지역Korea 아이디d**ieljeou****
조회1,797 공감0 작성일2/4/2015 5:39:09 PM
김광호 회계사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form1040에 form2555를 첨부해서 내면 되는건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나요? 아님 그냥 첨부만 하면 되나요?

전자 tax report를 사용해서 1040과 2555를 사용해서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원본그대로 가지고 있음 되나요?
아님 페이퍼로 IRS에 송부해야하나요?

그동안 미국에 있을 때 저 혼자서 전자신고를 했었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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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5 8:43:50 AM
세금보고 하면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한글서류, 한국 국세청 서류들을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율만 미국의 규정대로 적용하시면 되십니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전자파일릴 (e-File)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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