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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박장 텍스 리턴

지역California 아이디tid****
조회6,001 공감0 작성일2/2/2015 11:20:11 PM
가족: 본인 와이프 3살짜리 아들 (3인)
일년 세금 보고액: 37000 (둘이 합친 금액)

여기서 부터 문제인데요...

7월부터 도박장에 잠깐미쳐서...

젝팟금액: 17000
루스에 머니 스테이먼 상에서는 6000불 이득
도박장 ATM 머신에서 돈뺀 현금 영주증은 13000
교회헌금: 5000
컴팬션 도이네션: 350불
아기 유치원: 6월부터 다녀서 7개월 750불씩(와이프와 본인 일함)
오바마보험 실버 87로 112불씩 냄

이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아파트에 살아서 모기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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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5 9:42:46 AM
도박하여 번 돈은 과세소득이므로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이때 항목별공제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주류사회의 생활습관에 비추어 교회 헌금은 금액이 큰 편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id**** 님 답변 답변일 2/3/2015 9:45:5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번 잭팟을 맞으니 정신을 못차렸었네요. 교회 헌금은 잭팟 맞을때 감사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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