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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L**k****
조회1,919 공감0 작성일2/2/2015 10:25:19 PM
작년 6월에 E2 employee visa로 입국해 7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W2 FORM을 받았네요 첫 텍스보고라서 몇가지 여쭙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출 받은게 있는데 채무이행을 위해 매달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서 얼마씩 한국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텍스보고할때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국에서 제 보험과 아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텍스보고가 가능한지 마찬가지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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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5 9:35:46 AM
거의 대부분의 경우 채무를 갚는 것은 세금공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보고의 목적은 세금의 추징인데 채무를 공제받는다면 미국의 많은 부분이 크레딧 거래이므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세금공제 받게될 것입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항목별 공제를 사용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처음 보고라 아직 이해 안되시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해서 세금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과 기부금, 자녀양육과 관련한 단지 몇가지 것에 대하여 공제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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