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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있는 아파트 매각시 양도소득세

지역Korea 아이디c**oo1****
조회2,686 공감0 작성일2/2/2015 5:08:19 PM
곧 미국에 정착할 신규이민자입니다. 일단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이주할 예정입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전세금은 약 10억입니다.

1. 이경우 은행에 전세금을 예치하고 출국할 예정인데 이자소득세를 미국에 보고해야한다고 알고있읍니다. 미국에 세무보고에 필요한 서류좀 알려주세요. 그냥 은행잔고를 보고하면 되나요?

2. 전세금은 일종의 빚인데 이것도 미국에 보고해야되나요?

3. 매각시 1가구 1주택의 경우 한국은 9억까지는 양도세가 없읍니다. 미국에서는 1가구 1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요?(미국에서는 당분간 월세로 거주할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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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5 6:26:59 AM
1.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도 필요합니다. 소득은 세금보고 하시면서 신고하시고, 세금보고서에 해외자산신고 (FATCA)양식을 작성해서 첨부해야합니다. 또한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도 하셔야 합니다.

2. 네. 한국에서는 전세자금을 돌려주실때 그동안의 이자소득도 함께 돌려주지 않습니다. 전세자금을 개인용도로 다 써버려서 이자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IRS가 공시한 이자율대로 명목상의 이자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3. 그런 비슷한 면세조항이 미국세법에도 있습니다. Main Home (주거주지)로 사용하였던 집을 판매 할 시, 부부합산신고 50만달러, 싱글 25만달러 까지 면세가 허용됩니다. 이때 Main Home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난 5년을 기준으로 최소 2년이상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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