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4 세금보고 form 1040 line 61

지역California 아이디n**je012****
조회4,963 공감0 작성일2/1/2015 4:05:32 PM
오바마케어 보험을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9개월 가입기간 입니다. 이 경우 Full-year coverage로 봐서 폼 1040 line 61에 체크를 해도 되는지요?미가입 기간 3개월까지는 벌금 면제되고 full-year coverage로 본다고 보험가입시 agent가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사실인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종민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15 6:43:38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벌금이 면제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오해하시는 부분이 예상 인컴에 의해서 선 프리미엄지원을 받았으므로
세금보고시 정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발행하는 1095-A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해당 양식의 정보를 폼8965를 이용하여 작성하면 예상인컴이 실제 인컴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산하여 선프리미엄지원받은 금액중 일부를 물어내야 하며
예상인컴이 실제보다 많으면 리펀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통 오바마 보험에 가입할 때 예상 인컴을 과거 인컴을 근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민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