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텍스보고시 2012-2013년 까지의 Medical expense에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eerwoma****
조회2,489 공감0 작성일2/1/2015 3:00:57 PM
안녕하세요,

텍스보고시 cpa가 집으로와서 해주는데 저희가 2012년 아기가 태어나고 심장 수술을 하게되어서 정신이 어없었는데 혹 지나간 2012&2013년 Medical expense도 올해 보고할수 있나요? 아님 2014년것만 보고할수 있는지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15 6:22:56 PM
2014 년도것만 2014년도의 비용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와 2013년도 세금보고시 의료비공제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해 년도의 세금보고를 수정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