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9/2008 9:23:06 AM 학생신분도 역시 이민의도와 상충됩니다. 오히려 E-2 보다 더합니다. 따라서 E-2 와 F-1 모두 자격을 갖춘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E-2 가 그나마 이민의도부분에서 좀 더 유연하다고 봅니다. 다시 영주권 신청한다는 것이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새로 취업이민수속을 밟는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허용되는 내용입니다.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013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424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762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59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